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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통부, 2.4GHz 대역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 허용 !!
등록자 james 등록일 2001.08.02 15:23:36 접속 89977
정보통신부는 6월26일 누구나 2.4GHz 주파수대역의 무선 LAN기기를 이용해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몇몇 기간통신사업자와 무선LAN 제조업체 등이 2.4GHz 주파수 대 역에서의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무선국을 설치하려면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무선LAN 등 형식등록을 한 2.4GHz 대역의 무선데이타 통신시스템용 기기는 누구나 무선국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다. 다만 이 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 산업·과학·의료용(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설비와 무선국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무선국, 다른 소출력 무선기기 등과 혼신을 감수해야 한다.

또 2.4GHz 대역을 이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 등록·신고 절차를 밟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통부는 현행 관련 법에 2.4GHz 주파수 대역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기술·서비스 발전 촉진, 이용자 편익 증진, 국내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서도 통신사업자 등 누구나 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무선데이타통신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다른 기기와 혼신이 있을 수 있어 사용 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정보통신지원국 통신기획과 노종혁 사무관 (750-1313, rogh@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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