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체인식’ 업계-시민단체 평행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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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07.12 12:27:58 | 접속 | 89956 | |
| 가이드라인 제정 공청회 정보보호협회 “개인고유정보 악용소지 낮아” 참여연대 “사회적 적용여부 우선 논의해야”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업계와 시민단체의 입장 차이가 커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최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에 참석한 배영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위원장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시 악용될 소지가 타 인증방식에 비해 매우 낮다"며 "선진국이 생체정보를 여권 등 신원인증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생체인식기술 활용이 늦어질 경우 산업적으로 뒤쳐질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면서 빨리 생체인식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은 "가이드라인을 논하기에 앞서 생체인식 기술의 사회적 적용 여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자체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돼 악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생체인식 시스템의 취약성이나 오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권헌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이 다소 불명확하고, 즉시 시행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생체인식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생체인식 기술을 전자정부 등 공공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손승원 한국생체인식포럼 의장은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이용자의 신원 식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 생체인식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생체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생체정보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이나 온라인 인증수단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고, 정보 제공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관련 정보를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했다. 또 생체정보 제공자는 언제든지 관련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체정보를 인식해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식별하는 정보시스템에 생체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토록 했다. 정통부는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 오는 11월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동식기자@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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