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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품질센터 (J008) → 2003.07.12 17:30:49
등록자 황정현 이메일 bncbb@daum.net 검색 45,078건
사이트주소 http://www.kict.re.kr/tech
검색단어 기술정책 연구, R&D 관리, 기술관리, ISO 인증, 강구조인증, 건축자재 인증그룹 등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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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기술정책 연구, R&D 관리, 기술관리, ISO 인증, 강구조인증, 건축자재 인증그룹 등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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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는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과 이에 따른 기술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96년에 건설기술 관리센터를 발족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연구와 건설산업의 당면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 및 일반설계에 대한 심의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해오던 중앙건설 기술심의 업무와 신기술 지정 업무 중 일부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품질센터는 희망찬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선두에 서서 건설기술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려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내외 관련자들에게 건설기술품질센터의 새로운 모습과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설기술발전에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건설기술품질센터를 도와주신 분들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 센터연혁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케 함.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 2, 제3항)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3. 건설교통기술정책관리센터 설치 승인 96년1월(건설교통부기정58810-108 (96.1.29)) 4. "건설기술관리센터"관련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제9조 2, 제3호)의 개정에 의해 건설기술관리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96년12월 이사회에서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원장직속의 "건설기술관리센터"로 정식 조직개편 5. 1999년 1월15일로 국립건설시험소와의 통합에 의해 "건설기술품질센터"로 조직을 개편하고 국립건설시험소에서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건설기술품질센터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