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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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1.17 11:17:55 | 접속 | 89733 | |
|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제9항9호 (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이용자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돈을 노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오늘부터는 주민번호 단순 도용 행위도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그동안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단순 도용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 단순히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가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청소년들에 대해 각별히 지도 감독해 줄 것을 가정과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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