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QR전자명부 관리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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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화일 | 202007171300-NARMS(웹페이지_QR전자출입명부).pdf (240.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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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01 14:54:31 | 접속 | 89594 | |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10일부터는 중대본이 분류한 전국의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합니다. 위의 고위험시설에 출입하기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네이버앱에서 1회용 QR코드를 발급 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미리 신청한 시설관리자용 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한 후 출입을 허가합니다. 스캔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4주간 보관됩니다. 유사시 보관된 방문 기록과 네이버 등에서 보관중인 개인정보를 매칭하여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출처: https://foxcg.tistory.com/750 [폭스씨지 Fox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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